올해 서울시내 어린이집 보육교사 2만352명이 각종 교육·휴가·경조사·병가 등이 발생할 경우 대체교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10일 “어린이집 보육교사 공백이 발생할 경우 대체교사가 파견되면 보육교사가 보수교육을 받거나 유급휴가를 쓰는 데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는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올해 235명의 대체교사를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25개 자치구 보육정보센터마다 4에서 14명까지 배치된다. 보육교사 보육공백이 발생하는 어린이집에 파견된다.

지원목표는 보육교사 2만352명(1인 5일 기준)이다. 서울시내 전체 보육교사 2만9천69명(2011년 기준)의 70%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2만352명 중 보육정보센터 파견지원은 1만1천856명, 인건비 지원은 8천496명(1일당 5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체교사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해당 자치구 보육정보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어 지원조건에 맞는지 확인한 뒤 대체교사를 파견하게 된다. 지원기준은 유급휴가에 한정되는데 △보수교육 2주 이내 △휴가 5일 이내 △경조사 3~5일(결혼 5일 이내·직계존속 사망 5일 이내·자녀와 자녀의 배우자 사망 3일 이내) △병가 60일 이내(2주 이상 병가는 진단서 첨부, 연간 60일 범위 내)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대체교사가 모두 배정돼 파견이 어려운 경우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를 직접 채용한 뒤 하루 5만원 선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때 보육정보센터에서 사전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보육정보센터에서 대체교사 신청자가 지원조건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해 주는 확인증이다. 다만 대체교사 지원을 허위 또는 인건비 절감수단으로 악용한 사실이 드러나면 대체교사 인건비를 반환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보육교사 근무환경을 개선해 보육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