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노사분규 현장에 투입되는 경비업체가 노조활동을 채증하거나 조합원 강제해산·퇴거조치를 하는 행위를 금지시키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9일 인권위는 “최근 노사분규에 투입된 경비원들이 경비라는 예방적·방어적 업무범위를 넘어 노조활동 채증, 조합원 해산 및 시설 강제퇴거 등을 수행하며 폭력사태를 일으키고 경찰이 이를 적극 제지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는 “노사분규 상황에서 사용자가 경제적 우위를 이용해 경비업체를 투입해 공세적·물리적 문제해결을 시도하면 노사관계는 힘의 균형을 잃게 돼 결국 노동3권이 위축될 수 있다”며 “경비업체 투입과 이에 대한 대항 과정에서 폭력사태로 확대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폭력·파괴행위를 통한 쟁의행위를 엄금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규정과 산업평화 유지, 국민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노사관계 원칙에 비춰 보더라도 공세적·물리적 경비업체 투입은 제한돼야 한다”며 “노동쟁의 상황에서 직장폐쇄 등 생산시설 유휴가 발생하고 이를 순찰·보호할 경비인력 추가배치가 필요하더라도 경비업체 업무는 물적 시설보호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업무에 국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본래의 업무를 넘어 부당한 활동을 하는 경비업체와 사용자의 법적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부당한 활동을 하는 경비업체와 사용자에게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국회의장에게 경비업법 개정시 이 같은 권고가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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