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위원장 김문호) 산하 상당수 지부가 사업장별 보충교섭을 마무리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로부터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노사교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노조에 따르면 우리은행지부·신협중앙회지부·수협중앙회지부·경남은행지부·광주은행지부 등 정부와 경영개선계획 이행약정(MOU)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보충교섭이 지체되고 있다. 우리은행지부의 경우 노조 산하 36개 지부 중 유일하게 보충교섭에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다. 지부 관계자는 "MOU로 인해 인건비 등에 제한이 생기는 만큼 평가 결과와 다른 은행 노사의 교섭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부는 9일 보충교섭을 시작할 것으로 전해졌다.

신협중앙회지부는 MOU를 앞세운 사측의 불성실한 태도로 교섭에서 파국을 맞고 있다. 이준호 신협중앙회지부 위원장은 “사측이 노조 요구안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 없이 MOU를 앞세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의 상황이 지속될 경우 쟁의행위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수협중앙회지부는 현재 진행 중인 보충교섭에서 회사와 예금보험공사 양측을 상대하느라 집중도가 떨어지고 있다. 지부는 지난해 말 상견례에 이어 이달 초 실무자 교섭에 돌입했는데, 이달 중으로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MOU 평가 결과를 기다리느라 노사 대화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 안배영 수협중앙회지부 위원장은 “노조가 과거 공적자금 투입을 전제로 경영지표에 따른 복지 제한 등에 합의한 상태라 MOU가 노사교섭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노사교섭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페널티를 막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은행은 MOU 기준 이상의 판관비 사용이 문제가 돼 교섭이 지연되고 있다. 경남은행의 경우 보충교섭은 타결됐지만 상황에 따라 합의 결과가 달라지는 애매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선진 경남은행지부 부위원장은 “연말 충당금 적립 기준이 바뀌면서 이에 대한 최종 해석이 나오는 1월 말 MOU 달성 유무가 결정될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임금인상 등에 대한 합의 내용이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