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협중앙회지부
금융노조 신협중앙회지부(위원장 이준호)가 공적자금 투입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임금·단체협약 보충교섭에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사측을 비판하고 나섰다.

지부는 7일 “신협중앙회가 조합원들이 그동안 겪은 고충을 감안하지 않고 지속적인 책임회피로 일관할 경우 합법적인 쟁의절차 과정을 밟아 총력투쟁에 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부는 이번 보충교섭에서 △임금 3.3% 인상 △보건단련비 250% 인상 △장기근속자 휴가 10일 및 휴가금 200만원 지급 △정년연장(60세) △서울·대전지점 보육시설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신협중앙회는 지부의 요구안을 모두 거부했다. 임금은 1.3% 인상을 고수하고 있다.

신협중앙회는 정부와 체결한 경영정상화 이행계획(MOU)을 이유로 보충교섭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06년 경영악화에 따라 정부로부터 2천500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MOU를 이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협중앙회는 금융감독원의 감사 결과 과거 특별상여금 지급과 복리후생비 인상이 문제로 지적된 만큼 지부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부의 의견은 다르다. 지부는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직원들이 2010년 10억원의 임금을 반납했고, 이후 양호한 경영성과를 거둔 만큼 사측이 MOU를 핑계로 노조의 요구를 묵살하는 것은 성실교섭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부는 8차례의 교섭을 진행한 끝에 최근 교섭결렬을 선언했다. 지부는 이날 오후 대전시 한밭대로 신협중앙회 1층 로비에서 ‘임단협 결렬 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현장에서 이준호 위원장의 삭발식도 진행됐다.

유영일 지부 부위원장은 “과거 10년 동안 임금 삭감·동결로 전체 조합원들이 회사의 어려움에 동참했지만 사측이 이를 감안하지 않고 또다시 인내를 강요하고 있다”며 “사측의 전향적인 태도변화가 없을 경우 조만간 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하고 쟁의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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