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이 교섭을 회피하고 있는 정부를 상대로 법리공방에서 이겼다.

7일 학교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에 따르면 이달 4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학교비정규직노조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해 온 9개 시·도교육청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단체교섭에 응하라는 구제명령을 내렸다.

연대회의는 지난해 전국 9개 시·도교육청이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자 7~8월께 각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다. 같은해 10월 지노위가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자 교육청들은 이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했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중노위는 9개 시·도교육청이 제기한 재심청구를 모아 병합심리를 진행했다. 9개 시·도교육청은 충남·충북·경남·경북·부산·대구·인천·울산·대전교육청이다.

재심을 청구한 9개 시·도교육청이 중노위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재심판정은 확정된다. 이들 교육청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0일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시교육청이 "공립학교 회계직원 노조의 단체교섭 대상자는 서울시가 아닌 각급 학교장"이라며 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결정을 내렸다. 공립학교 비정규직의 교섭상대는 지자체라는 것이 판결 내용이었다.

이달 15일과 18일에는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라는 중노위 결정에 불복해 9개 시·도교육청이 제기한 행정소송 선고가 예정돼 있다. 연대회의가 교섭에 불응한 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응낙 가처분 신청 결과도 조만간에 나올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교과부 관계자는 "재판 결과는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학교비정규직의 사용자가 학교장이라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까지 재판을 이어 갈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교육당국이 법질서에 반하는 위법행위를 행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법적 이의절차를 진행한다는 명목으로 시간끌기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단체교섭에 불응하는 교과부와 교육청들의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한 법집행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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