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노사가 2012년 임금·단체협약 보충교섭을 타결했다. 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위원장 박병권)는 2일 “노사가 중노위의 쟁의조정 기간 동안 치열한 교섭을 벌인 끝에 각각의 요구가 수용된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부는 지난해 11월 금융산별 임단협 타결에 뒤이은 사업장 보충교섭을 진행하고 16차례 교섭 끝에 지난달 12일 교섭결렬을 선언했다. 노사는 지부의 중노위 쟁의조정 신청 이후 박병권 위원장과 민병덕 은행장이 만나는 대표자교섭을 포함해 매일 임원급 교섭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는 중노위 쟁의조정 최종기한을 하루 앞둔 지난달 27일 마라톤 교섭을 벌인 끝에 교섭에 타결했다.

지부는 “2010년 교섭이 이듬해 타결되면서 임금인상 소급분이 시간외근무 수당으로 전환 지급돼 교섭에 악영향을 미친 전례가 있다”며 “1월에 시행되는 승진인사와 중노위 현장의 비우호적인 조정 분위기를 감안해 교섭타결에 박차를 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지부가 공개한 합의안에 따르면 노사는 2012년 정규직 임금을 상급단체 가이드라인과 마찬가지로 총액기준 3.3% 인상하기로 했다. 비정규직의 경우 3.8% 오른다.

노사는 최대 쟁점이 된 승격인원의 경우 지부의 요구(1천500명)와 사측이 주장한 수용한계(800명)를 감안해 1천명으로 정했다. 아울러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규모를 기존 합의대로 100명으로 하되 3월까지 태스크포스팀(TFT)를 구성해 인원·방식에 대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TFT는 보충교섭 안건으로 등장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임금피크제 및 준정년제도 도입 △이익배분제 개선 △하위직급 신설 및 전환고시 합격자 이전 호봉 인정 등의 사안을 다룰 예정이다.

이 밖에 노사는 △연차휴가 사용 강제화 금지 △육아휴직자 근속연수 추가 인정 △장애인 자녀 생활보조비 10만원 인상 △감정노동 완화를 위한 심리상담사 배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대한 노조검증 의무화에 합의했다.

지부 관계자는 “금융권 전체의 수익감소와 노조 요구에 대한 중앙노동위 위원들의 부정적인 시선을 감안해 임금·수당 등의 이슈를 자제하는 쪽으로 교섭을 진행했다”며 “치열한 교섭 과정을 지켜본 조합원들이 대부분의 결과에 수긍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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