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특수고용직에 대한 근로기준 마련과 사회보험 보장제도 개선을 담은 특수고용직 보호법 제정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2일 "부당노무계약 해지 금지와 산업안전보건 등의 내용을 명시한 근로기준을 담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2014년 12월까지 제정하라고 노동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노동계에 따르면 학습지교사·레미콘기사·퀵서비스기사 등 특수고용직은 39개 직종에서 250만명에 달한다. 통계청이 2011년 8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 중 임금근로자는 1천751만명이다. 특수고용직이 전체 임금근로자의 14.2%를 차지한다. 정부는 2010년 말 기준으로 특수고용직의 규모를 115만명으로 추산하고, 2020년에는 129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권익위는 이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업구조 변화와 사회경제 불황에 따른 기업분사나 노무관리비 경감 등을 위한 소사장제 도입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노동비용·조직·재무가 유연해 사업주들이 선호하는 근로형태지만 종사자들은 고용불안과 최소한의 근로기준도 안 되는 처우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권익위가 최근 3년간 온라인 정부민원창구인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3천306건의 특수고용직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이런 경향은 뚜렷했다. 보험·보수·부당해고·근로시간 관련 내용이 민원의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하지만 특수고용직은 민법상 도급계약 형태를 취하고 있어 노동관계법상 보호대상이 아니다.

권익위는 특수고용직의 권익보호를 위해 근로기준을 마련하고, 교섭단체 구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표준계약서 작성과 부당 노무계약 해지방지 대책 수립, 휴일보장과 함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사업주와 협의·교섭할 수 있는 대의기구(노동조합) 설립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산재보험료의 경우 사업자와 노동자가 절반씩 내고, 고용보험료는 노동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민이 어떤 근로·취업 형태를 선택하더라도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는 국가의 의무"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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