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27일 ‘사후매수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후매수죄는 공직선거 후보 사퇴의 대가로 후보자였던 사람에게 금품을 제공했을 때 처벌할 수 있다는 죄목인데요. 올해 9월 대법원이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에게 유죄판결을 내리면서 적용했죠.

- 헌재는 이날 “공직선거법 232조의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였던 자에게 금전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에 관한 처벌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조항은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로 제공되는 금전에 한해 규제의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 헌법재판관 3명이 “선거 종료 후의 금전 제공을 처벌하는 것은 사퇴의사 결정이나 선거 결과에 부정한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없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 확보 등과는 무관하다”며 위헌의견을 냈지만 소수의견에 그쳤습니다.

- 민변은 이에 대해 “사후매수죄 조항은 이른바 곽노현 전 교육감에게 적용되기 전까지 사실상 사문화돼 있었다”며 “후보자 사퇴 전에 금품 제공 등에 대한 사전합의가 없었다면 선거의 공정을 해할 위험성이 극히 낮기 때문에 입법과 적용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유감을 표했습니다.

- 헌재의 결정을 두고 온라인 토론방에서는 “운전을 마친 뒤 술을 마시면 사후음주운전이냐”며 조롱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강원도서 비판받고 서울서 칭찬받은 최문순 강원도지사

-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27일 하루 동안 비난과 격려를 동시에 받아 눈길을 모으고 있네요. 이날은 강릉시청 소속 김중남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이 강원도청 인사위원회에서 해임징계를 받은 날입니다.

- 강원도 시·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징계권은 형식적으로 강원도지사에게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행정안전부가 강원도청에 김 위원장에 대한 징계요구를 수차례 했습니다.

- 강원도는 김 위원장에 대한 징계를 대선 이후로 미뤄 왔다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징계를 추진한 겁니다.

- 공무원노조 강원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최 도지사에 대한 서운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강원본부는 “강원도청은 대선이 끝나자마자 충성경쟁을 하려는 것인지 인사위를 바로 개최해 징계를 강행한 것은 지방자치를 내팽개친 행위”라며 “최문순 도정이 중심을 잡지 못한다면 공무원 노사관계 파탄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반면 최 도지사는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신계륜 국회환경노동위원장 주최 ‘진폐피해자 토론회’에 참석해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날 토론회장을 꽉 메운 진폐환자 대부분은 강원도 사북·정선 등 탄광에서 석탄을 캐다 진폐증에 걸린 분들인데요.

- 최 도지사는 이날 축사를 통해 “진폐환자 대부분은 강원도에서 우리나라를 위해 온몸으로 헌신한 대가로 현재 고생하고 있지만 보상이 적절히 주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가 제대로 보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지요. 이에 대해 진폐환자들은 최 도지사에 대해서 박수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버스 운행거부는 파업이 아니다"

- 최근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대중교통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경우 버스 운행거부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 언론은 일제히 ‘버스 파업 가능성에 누리꾼들 초조·불안’ 등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버스운송사업조합의 버스 운행거부는 파업이 아닙니다.

- 공공운수노조는 27일 성명을 내고 "버스운송사업자들의 전면 운행거부는 노동자들의 ‘파업’이 아니라 사용자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운행을 거부하는 행위"라며 "노동자의 노동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이를 언론에서 자칫 ‘파업’이라는 용어를 쓰며 마치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인 양 보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 노조는 "그동안 버스사업자들은 적자 운운하며 버스운송사업의 어려움을 토로해 왔으나 단 한 번도 경영상태나 재정운영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한 적이 없다"며 "택시업계도 택시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에 대한 구체적 방안 없이 사업자와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매몰돼 있다"고 비판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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