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년에 청년일자리를 종합적으로 전담하는 ‘청년일자리 허브’를 마련한다. 또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만 18~29세 청년에게 2년간 월 27만5천원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7개 분야 70건을 담은 ‘2013년 달라지는 서울시정’을 2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2월에 서울 은평구 옛 질병관리본부 건물에 청년일자리 허브가 문을 연다. 청년구직자는 이곳에서 구직·창업·직업교육 등 각종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창업 고민에 대한 상시 멘토링 시스템도 가동된다. 내년 3월부터는 중소기업(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에 취업한 만 18~29세 청년에게 2년간 월 27만5천원의 지원금이 주어진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서울시 발주 공사대금을 원·하도급 대금으로 분리지급한 데 이어 내년 1월부터는 건설근로자 노무비와 장비·자재대금까지 구분 관리하는 ‘대금e바로’ 시스템(hado.eseoul.go.kr)을 시행한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서울의료원 간호·간병인력을 확충해 623개 병상 중 4분의 1이 넘는 180개 병상을 보호자가 없어도 되는 ‘환자안심병원’으로 운영한다. 환자의 중증도를 고려해 의사가 간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환자는 ‘보호자 없는 병상’에서 무료로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그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아에 대해서만 보육료 월 20만원을 지원했는데, 내년 3월부터는 지원대상을 만 3~5세아로 확대해 월 22만원을 지원한다. 이 밖에 중학교 1학년까지 지원하던 친환경 무상급식을 내년 1월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확대한다.

서울시는 또 내년 1월부터 인권침해 발생시 서울시 인권센터에 상담을 신청하면 이를 조사하고 시정권고를 하는 시민인권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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