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화학물질을 수입(양도)·제조(제공)·사용(취급)하는 사업장 세 주체를 16년 만에 처음으로 모두 조사했다. 올해 1월부터 사용업체뿐만 아니라 수입·제조업체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부 조사 결과 10곳 중 7곳이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 수입업체 위반율이 87%로 가장 높았다. 노동부는 "올해 6월부터 두 달간 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 684곳(수입 15곳·제조 40곳·사용 629곳)을 대상으로 MSDS와 경고표시 의무 이행실태 감독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사대상 업체 중 74.4%인 509곳이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 노동부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사업장에 1억8천53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MSDS는 화학물질의 명칭·유해성·위험성과 취급 주의사항 등을 기재한 일종의 화학물질 취급설명서다. 지난해까지 사용업체에만 작성의무가 있었으나 올해 1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화학물질을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업체에도 작성의무가 부과됐다.

노동부가 MSDS를 다루는 수입·제조·사용업체 세 주체를 모두 조사한 것은 관련 제도가 생긴 96년 이후 처음이다. 사업장별 위반율은 그동안 감시망에서 벗어나 있던 수입업체가 86.7%로 가장 높았다. 이어 사용업체(74.7%)·제조업체(65.0%) 순이었다.

위반 사안별로는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MSDS 교육을 하지 않거나(33.6%·445곳)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32.5%·431곳)가 많았다. MSDS를 게시하거나 비치하지 않은 사업장(27%·358곳)도 적지 않았다. 심지어 MSDS를 작성·제공하지 않은 곳(4.6%·61곳)도 있었다.

문기섭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MSDS·경고표시는 사업장 화학물질 관리와 근로자 알권리 보장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안"이라며 "화학물질 양도·제공자와 취급사업주를 대상으로 매년 지도·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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