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우즈베키스탄이 13일 고용허가제 갱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채필 장관은 이날 우즈베키스탄 노동사회보장부를 방문해 아크탐 카이토브 장관을 만나 앞으로 2년간 고용허가제를 연장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 공공기관을 통한 투명한 인력 송출·도입, 송출비용 과다징수 금지, 불법체류 예방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취업기간 만료자에 대해 자진귀국을 독려하고 귀국자에게는 취업알선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 정부는 성실근로자 재입국과 불법체류자 고용 사업주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 10월 기준으로 고용허가제를 통해 우리나라에 취업한 우즈베키스탄 노동자는 1만5천여명이다. 이 중 6.3%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한국에 남아 있는 것으로 노동부는 파악했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현지 고려문화협회 주요 인사를 초청해 애로사항을 듣고 컴퓨터 100대를 무상으로 기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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