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13일 근로자 투표권 행사 보장 지원반을 구성해 신고가 있을 경우 투표권 행사를 즉시 보장하고 사후 사법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최근 4년간 투표권 미보장 신고건수가 8건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부가 사전 홍보를 강화하고 선거 당일 근로감독을 통해 노동자의 투표권을 적극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노동부는 "19일 대통령 선거에서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역관서별로 지원반을 구성해 17일부터 19일까지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반은 사업주가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신고가 있을 경우 즉시 유선 등을 통해 투표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역할을 한다. 노동부는 지도조치에도 투표권 행사 보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업주를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노동자의 투표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그러나 사업주에 종속된 노동자가 투표권 보장을 요구하고 신고까지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최근 4년간 신고건수도 8건에 그친다. 노동계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캠프는 노동부가 기업별로 공문을 보내고 공익광고를 내는 등 기업주의 인식전환과 협조를 구하는 사전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선거 당일에는 주요 공단이나 건설현장 등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재인 후보 캠프의 이용식 노동부문 공동위원장과 이수봉 공동집행위원장은 이날 오전 노동부를 방문해 이러한 뜻을 전달했다. 문 캠프 관계자는 "투표권 행사를 제약당하는 노동자 대부분은 약자계층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사측에 투표권 보장을 요구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노동부가 사전에 사업주의 협조를 구하고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적극적 행정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방관서별로 기업에 안내문을 발송하거나 전광판·플래카드 설치 등을 통해 근로자 투표권 행사 보장을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알려 나갈 계획"이라며 "투표권을 보장하지 않는 사업주는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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