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기 연구위원은 “헌법 제7조2항에는 공무원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고 규정돼 있다”며 “직무에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지만 국민으로서 공무원 개인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는 보장돼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공무원이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 정당법 조항을 삭제해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자금법 개정도 주문했다. 그는 “공무원이 지지하는 정당과 정치인 후원을 통해 정치적 지지를 표출하는 것은 지위를 이용한 행위가 아니라 시민의 기본적 권리”라며 “교사·공무원도 후원회에 가입해 후원금을 기부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후원회 가입금지 조항을 개정해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수경 의원은 “교사·공무원의 정치참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누려야 할 정치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대선후보들은 선거 이전에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