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일하는재단노조

"품위 있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기관인 함께일하는재단에서 비정규직 문제로 노조와 사용자가 다툴지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27일 서울 서교동에서 <매일노동뉴스>와 만난 김창주(37·사진) 함께일하는재단노조 위원장은 "올해 2월 노조 결성 이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을 자주 겪게 된다"고 토로했다.

"공익재단이나 시민단체에서 노조활동을 하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에요. 처음 노조를 설립할 때도 재단에 노조가 필요한지부터 논란의 연속이었지요. 시민단체라 해도 부조리한 일들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어요. 노조라는 견제장치가 필요한 이유죠."

지난달 벌어진 비정규직 해고사건도 그렇다. 2010년 입사해 2년의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던 2명의 비정규 노동자 중 조합원은 계약해지가 됐고, 비조합원은 정규직으로 채용됐다. 재단측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해지라고 주장하지만 노조는 부당해고로 보고 있다.

"비정규직 해고 사건은 재단의 여러 문제점을 상징적으로 보여 줍니다. 시민단체 활동가는 급여나 근무조건보다는 가치를 중심으로 일할 곳을 선택합니다. 대부분 시민단체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요. 그런데 재단은 2010년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비정규직만 채용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나 처우 면에서 차이는 거의 없어요. 비용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계약해지된 조합원은 인사위원회도 열리지 않은 채 계약만료를 통보받고 짐을 싸야 했다. 반면 비조합원은 인사위원회를 거쳐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을 맺었다.

"재단은 근태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인사위가 열리지도 않았는데, 근태를 이유로 해고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런 문제제기를 하면 재단은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합니다."

노조는 이달 8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결렬에 따른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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