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먹튀 논란의 주인공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소송(ISD)을 제기했다.

22일 금융계에 따르면 론스타는 21일(미국 시간) “한국 정부가 한-벨기에 투자협정을 위반했다”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한국 정부를 상대로 중재를 신청했다.

론스타는 이날 소장에 보상금액으로 ‘수십억 달러’를 명기하고, 구체적인 보상금액은 재판 과정에서 밝히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론스타가 소송에 나선 것은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인수·합병에 대한 승인을 미뤘다는 이유에서다. 이로 인해 매각이 5~6년 늦춰졌고, 그 사이 외환은행 매각가가 떨어져 손해를 봤다는 주장이다. 이에 정부는 “국내법과 국제법규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론스타는 이와 함께 한국 정부에 올해 2월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3천916억원)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외환은행의 실소유자가 벨기에에 설립된 론스타 자회사(LSF-KEB홀딩스)이고, 2008년 4월 론스타코리아를 철수한 만큼 한-벨기에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자신들이 세금을 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벨기에 소재 론스타 자회사는 페이퍼컴퍼니이기 때문에 해당 세금을 정당하게 부과했다"고 반박했다.

노동계는 이번 사태를 정부가 자초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노조 외환은행지부(위원장 김기철)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론스타 문제 초기에 산업자본이라는 엄정한 잣대를 대지 못한 것이 결국 이번 소송을 불렀다"며 "정부는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금융당국 직무유기 및 론스타 산업자본 확인' 소송 결과가 제대로 나오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