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은행권 최장기 파업(65일)을 벌였던 금융노조 SC제일은행지부(위원장 서성학)가 파업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반발하고 나섰다.

지부는 15일 “은행이 노동부의 해석을 따를 경우 연차휴가수당이 줄어들기 때문에 여러 대책을 강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지부에 따르면 SC은행은 지난해 말 노동부에 “파업기간을 전부 결근으로 처리한다고 해도 8할 이상의 출근율이 충족된다”며 “파업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출근율에 따라 비례해 연차일수를 부여해야 하는지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고 질의했다. 이에 노동부는 “쟁의행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노동부 해석을 따를 경우 파업기간 만큼 소정근로일수가 줄어들고, 거기에 비례해 연차휴가도 2.5일 줄게 된다. 이는 2008년 1월부터 8개월간 파업을 벌인 알리안츠생명노조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파업기간은 출근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과 배치된다.

뒤늦게 문제가 불거진 것은 SC은행 노사가 지난달 말부터 진행 중인 임금·단체협약 갱신 교섭에서 연차수당 지급이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SC은행은 매년 2월 직원들에게 전년도에 쓰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행정해석은) 제한된 정보에 단순 매뉴얼을 대입한 것"이라며 "주장의 근거나 법적인 효력에 대해 보다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성학 위원장은 “사측이 노동부의 해석을 고집할 경우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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