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일 “화염병 투척 전력자에 대해 취업 과정에서 불이익을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법 집행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며“그런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화염병 투척이 국제신인도를 떨어뜨리고 외국인 투자 유치에걸림돌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가 개인의 특정범죄 사실을 대학이나 회사에통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날 전국 211개 대학 학생처장에게 공문을 보내“최근 일부 대학생들이 노동자와 연계한 불법집회를 열고 화염병을 사용하는 등폭력시위에 참가하고 있는데 대한 대학별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외부단체의 학내 집회를 일체 불허하고, 화염병 등집회·시위용품 반입·제작·보관을 금지시키며 관련 학생을 상대로 특별상담활동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9일 전국대학 학생과장협의회를 소집해 불법 폭력시위에 대한 대책을마련하고엄격한 학칙 적용을 요청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