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영
변호사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Ⅰ. 사실관계와 판결의 내용

예선1) 근로자이자 항만예인선노동조합의 위원장·조합원인 원고들은 2008년 10월15일 해고를 당하자 먼저 선원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러 갔다. 그런데 선원노동위원회는 국토해양부 유권해석과 법제처 법령해석을 근거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며 신청을 반려했다. 그래서 원고들은 2008년 10월24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다.

인천지노위는 2008년 12일29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본안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을 해 기각했다. 그러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선원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이에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는데 중노위는 2009년 2월23일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재심신청을 기각했다.

원고들은 중노위의 재심판정에 불복,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2009년 9월17일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부분에 대해서는 중노위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부당해고 구제신청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위법하다며 중노위 판정을 취소했다.

“이 사건 각 선박의 구조와 기능, 객관적인 항행실태, 항행목적, 원고 근로자들의 근무형태 등으로 보아 이 사건 각 선박은 선원법 제2조 제1항 제2호2)의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에 해당하여 원고들은 선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므로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가사’ 원고들이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각하할 것이 아니라 노동위원회법 제25조3)에 따라 제정한 노동위원회규칙 제32조4) 제1항에 따라 관할 선원노동위원회에 사건을 이송하였어야 하므로 초심판정은 위법하고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실질적인 판단을 했어야 했다”

항소심(서울고등법원)에서는 2010년 7월22일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으나 부당해고 구제신청부분에 대한 설시는 1심과 조금 차이가 있다.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선원법의 우선적용을 받는 선원으로 특별노동위원회인 선원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야 하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 그러나 행정절차법 제6조 제1항, 제2항5) , 노동위원회법 제25조, 노동위원회규칙 제32조 제1항, 제5항, 제2조 제1호 등에 비추어 지방노동위원회는 관할 선원노동위원회에 사건을 이송하였어야 하므로 초심판정은 위법하고 따라서 노동위원회법 제26조 제1항6) , 행정심판법 제43조 제2항, 제32조 제3항7)에 비추어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지방노동위원회에게 관할 선원노동위원회로 사건을 이송할 것을 명하거나 본안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을 했어야 했다”

항소심판결 후 2년여가 지난 2012년 10월11일 대법원은 드디어 항소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했다.

Ⅱ. 이 사건 판결의 검토

노동관계에 있어서 판정업무의 신속·공정한 수행을 위해 노동위원회가 설치됐다.(노동위원회법 제1조) 즉 해고당한 노동자가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민사소송)를 제기해 구제받는 것과 비교해 소송비용(경제)과 시간(신속)을 절약해 속히 구제받도록 설치된 것이다.

그런데 노동위원회는 해고당한 예선 노동자에 대한 구제절차 제공에 실패했다. 자신이 만든 규정(노동위원회규칙의 이송규정), 자신의 근거가 되는 법(노동위원회법의 재심, 취소·변경규정)이 존재하고 있어 예선 근로자에게 신속한 구제절차를 제공할 수 있었음에도 제공하지 못했다. 법원은 이러한 점을 날카롭게 지적했고 타당한 결론이다.

그러나 2008년 10월15일 해고당한 당사자에게 2012년 10월11일에서야 이러한 법원의 결론이 당도했다.

장기간의 소송으로 해고자들의 생활이 어려웠던 것은 물론이고 현재 노동조합의 활동은 명맥만 유지되고 있다. 사용자는 소송에서는 패했으나 노동조합 활동을 약화시키고자 한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고 결국 노동위원회가 이를 도운 결과가 됐다.

이 사건의 영향으로 2012년 1월17일 선원법이 개정돼 예선 노동자에게 선원법이 적용된다고 명확히 규정8)됐다.

예선근로자에게 선원법을 적용할 것인가,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예선근로자의 근로 특성을 고려해 어떻게 보호해 줄 것인가가 문제이다.

한편 해고당한 근로자들은 이 사건이 진행되는 중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민사소송)를 제기해 1심부터 대법원까지 줄곧 승소했으나 노조위원장만은 복직시켜 줄 수 없다는 사측의 태도에 결국 노조위원장은 복직을 하지 못하고 현재 치킨집을 운영 중이다.


각주)-----------------
1) "예선(曳船)"이란 항만에 입항·출항하는 선박의 이안(離岸)·접안(接岸)을 위하여 선박을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이동시키는 선박을 말한다(항만법 제2조 제6호).
2) ※ 선원법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선박법」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선박(「어선법」에 의한 어선을 포함한다)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용선한 외국선박 그리고 국내항 사이만을 항행하는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호수·강 또는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
3) ※ 노동위원회법 제25조 (중앙노동위원회의 규칙제정권)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4) ※ 노동위원회규칙 제32조(사건의 이송) ①노동위원회는 접수된 사건이 다른 노동위원회 관할인 때에는 즉시 당해 사건과 일체의 서류를 관할 노동위원회로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이송해야 할 지방노동위원회가 2이상인 때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관장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이송할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노동위원회는 조사나 심문을 개시한 후 관할이 잘못된 것으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즉시 심사를 중지하고 제1항에 따른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④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관장을 지정받은 지방노동위원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⑤이송된 사건은 처음부터 이송을 받은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위원회"란 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특별노동위원회를 말한다.
5) ※ 행정절차법 제6조 (관할) ① 행정청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안을 접수하였거나 이송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할행정청에 이송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행정청이 접수 또는 이송받은 후 관할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행정청의 관할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청을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행정청이 그 관할을 결정하며,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행정청이 없는 경우에는 각 상급행정청의 협의로 그 관할을 결정한다.
6) ※ 노동위원회법 제26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권) ①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재심하여 이를 인정·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7) ※ 행정심판법 제4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행정심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례를 정한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2조 (재결의 구분) ③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청에게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
8) ※ 선원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박법」에 따른 대한민국 선박(「어선법」에 따른 어선을 포함한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용선(傭船)한 외국선박 및 국내 항과 국내 항 사이만을 항해하는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선박소유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호수, 강 또는 항내(港內)만을 항행하는 선박
2. 호수, 강 또는 항내(港內)만을 항행하는 선박(「항만법」 제32조에 따른 예선은 제외한다) <2012.01.17 개정;2012.2.5시행>

제68조【적용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항만법」 제32조에 따른 예선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2.01.17 개정;2012.2.5시행>
1. 범선으로서 항해선이 아닌 것
2. 어획물 운반선을 제외한 어선
3. 총톤수 500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항해선이 아닌 것
4.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 적용할 선원의 근로시간 및 승무정원에 관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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