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파생상품 전산 운영업체 코스콤에서 노조선거 홍보물을 문제 삼아 부당해고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은 18일 오후 부산시 자성로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노조홍보물 내용과 직원들의 사적인 대화를 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즉각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민 의원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와 국방부 관료 출신인 우주하 사장이 지난해 1월 코스콤에 취임하면서 노사갈등이 빚어졌다. 특히 우 사장이 올해 6월 노조위원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떨어진 김아무개씨 등을 해고하면서 갈등이 증폭됐다. 김씨는 선거 홍보물에 우 사장의 호화골프 비용과 외유성 여행내역을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스콤은 허위사실 유포를 이유로 김씨에게 7개월 감봉 징계를 내렸다. 김씨는 앞서 사석에서 해당 내용을 다른 동료들에 얘기했다는 이유로 감봉 징계를 받은 바 있어 결국 해고됐다. 코스콤은 사규에 따라 1년 이내에 감봉 이상 징계가 2차례 누적될 경우 자동해고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민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우 사장의 카드사용 내역을 공개했다. 우 사장은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 골프장 인근에서 1인분에 5만원 상당의 식사비용을 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우 사장에게 “김씨의 주장대로 400만원 상당의 호화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냐”고 물었다. 우 사장은 “350만원 들었다”고 답했다. 그러자 민 의원은 "김씨의 주장이 허위사실이 아닌 만큼 그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코스콤은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김씨를 원직복직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 사장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