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소규모기업의 사업주와 종업원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이들 노동자들이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밀린 임금을 받게 되는 등 소규모업체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확대된다.

7월부터 새로 시행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임금채권보장법의 주요내용을 정리한다.

◇ 산재보험 확대적용=직접 작업을 하는 소규모업체 사업주들도 산재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50인 미만을 고용한 중소사업주 108만명도 희망하는 경우 이 보험에 들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는 5인 이상 업체 25만개 사업장 744만명에게만 적용됐던 산재보험이 5인 미만업체 88만곳 165만명의 노동자들에게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종업원을 한명이라도 고용한 사업주는 7월1일부터 8월14일까지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전화 1588-0075)에 가입신고를 하고 9월8일까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산재보험료는 해마다 업종별로 달라지나 올해의 경우 전산업 연간 평균보험료는 종업원 임금총액의 1000분의 17.6이다.

◇ 임금채권보장 적용 확대=5인 미만 업체의 종업원들도 회사가 도산함으로 인해 밀린 임금을 3개월치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사업주가 연간 내야 하는 임금채권부담금은 노동자의 임금총액에 부담비율(올해의 경우 1000분의 0.9)를 곱해 산정하며, 산재보험료를 낼 때 함께 납부하면 된다.

◇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확대=자살한 경우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앞으로 자살하기 전에 업무상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있거나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노동자가 정신적 억제력이 크게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해 유족들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휴게시간 중의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고, 회사의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행사에 참여하거나 회사밖의 지정된 식당에서 식사하기 위해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준다.

◇ 유족연금의 수급 의무화=업무상 재해로 노동자가 숨졌을 경우 유족들은 연금이나 일시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유족급여를 연금으로만 지급한다.

그러나 유족이 원하는 경우 전체 보상금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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