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겨울철에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건설일용노동자를 위해 '특단의 취업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노동계는 "실효성 없는 생색내기용 대책"이라고 반발했다.

10일 고용노동부는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 '건설일용근로자 고용안정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노동부는 새벽인력시장 미취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무화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무료로 실시해 취업희망자를 확보한다.

이렇게 확보된 취업희망자들에게 상담·훈련·취업알선 서비스를 묶은 고용센터 취업지원패키지를 적용시킨다. 노동부는 고용센터에 건설 특화 상담창구를 개설해 취업희망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나 재정지원 일자리와 연결시킬 예정이다. 미장·타일·형틀·목공 등 10여개 과정 기술인력향상훈련도 실시한다. 훈련에 참여하면 일정금액의 훈련수당이 나온다.

노동부는 또 건설일용노동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 지원 대부사업을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적립 퇴직공제금의 50% 내에서만 가능하다. 미등록 외국인력의 건설현장 취업을 규제하기 위한 지도·점검도 실시한다. 노동부는 "여름철 폭염 영향과 동절기를 감안할 때 특단의 취업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이번 지원대책 수립 배경을 밝혔다.

하지만 노동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동절기 취업지원 대책으로 이직을 유도하고 있는데 이는 건설산업 축소에 따른 산업구조 개편 계획까지 염두에 둬야 가능한 일"이라며 "고작 수백명을 취업알선하는 생생내기용 대책으로 건설노동자의 겨우살이가 나아지지는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적정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겨울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거나 사회보장 성격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대책이 될 수 있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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