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24곳이 노동자 480여명에게 법정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해 5억여원의 피해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 시정조치를 통해 최저임금 미달금액이 지급되긴 했지만 일부 악성기관은 기소까지 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고용노동부가 심상정 진보정의당(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지자체 부속기관 24곳에서 26건의 최저임금법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최저임금 미달액은 5억2천만원, 피해 노동자는 481명이었다.

특히 창원시 시설관리공단은 지난해 노동자 76명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해 4억6천900만원의 피해를 줬다. 노동자 1인당 600만원을 덜 받은 셈이다. 공공기관으로는 한국특허정보원·한국자산관리공사, 지자체로는 서울시 구로구·관악구와 대전시·시흥시·삼척시·강진군·양평군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나머지는 지자체 시설관리공단에서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례가 많았다. 특히 서울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은 같은 기간 동안 3번이나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해 상습적으로 최저임금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심 의원은 "일부 기관에서는 15명의 노동자가 최저임금보다 400원(1인당)을 적게 받았는데, 행정관청의 힘을 빌려서야 해결할 수 있었다"며 "이것이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현실이며, 민간부문 노동자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 활동을 벌여 신규 발생한 체불임금 763억원(1만8천765명) 중 402억원(1만2천901명)을 행정지도를 통해 해결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악덕 체불사업주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해 2명을 구속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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