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를 돈으로 때우는 사용자는 민간부문에만 있는 게 아니다.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도 이행강제금으로 지난 6년간 12억원을 납부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적자를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위법한 해고에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는 비난을 사기에 충분하다.

9일 심상정 진보정의당(준) 의원이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출한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을 분석해 보니 지난 6년간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공공기관이 40곳에 달했다. 지방자치단체와 자치단체 부속기관도 12곳이나 포함돼 있다. 2007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14억4천375만원이다. 공공기관 28곳에서 95건, 자치단체 12곳에서 22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 이 중 2억3천700만원을 미납했으니 12억1천만원에 육박하는 돈을 완납한 셈이다.

이행강제금이 빈번하게 부과된 상습기관은 철도공사였다. 6년 동안 16건에 2억7천여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돼 2억2천여만원을 냈다. 4건의 경우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았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도 않았다. 다음으로 한국가스공사가 10건에 1억2천250만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9건에 9천900만원을 부과받았다. 88관광개발주식회사는 9건에 6천만원의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았다. 모두 노사관계가 순탄치 않았던 공공기관이다.

심 의원은 “공공기관이 부당해고를 해 놓고 그 책임을 기관장의 주머니가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돌려막고 있다”며 “책임을 져야 할 기관장이나 단체장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에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형벌규정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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