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노조(위원장 오경호)가 지난 2월말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이 직업 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심판회부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력노조가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이유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하지 않고 심판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 향후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주목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전력산업구조개편법을 입안한 실무부서인 산업자원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을 오는 4월말까지 처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전력노조는 이 법률에 의해 조합원들의 신분이 한전직원에서 발전자회사 직원으로 신분변동이 강제되는 등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된다며 반발해왔다.

발전자회사 지난 2일 출범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전력노조가 신청한 헌법소원을 인용할 경우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할 수 있어 파문이 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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