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들이 현금자산을 과다하게 보유할 경우 법인세를 더 물리는 법안이 추진된다.

추미애 민주통합당 의원은 27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재벌 과다사내유보금 어떻게 쓸 것인가’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법인세법 개정안에는 사내유보금을 사용해 일자리 창출이나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사회적책임준비금을 적립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추 의원에 따르면 10대 재벌그룹의 사내유보금은 올해 3월 기준으로 183조861억원에 달한다. 삼성이 101조6천억원으로 가장 많고 현대자동차(33조6천억원)·현대중공업(13조6천억원)·롯데(10조1천억원)·LG(7조4천억원)·SK(5조3천억원) 순이었다.

사내유보금는 매출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잉여금과 자본거래를 통해 얻은 자본잉여금을 더한 것을 말한다. 10대 재벌그룹이 보유한 현금성자산은 6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벌들이 사내유보금을 쌓아 놓고 생산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는 하지 않으면서 경제의 선순환을 막고 있으니 규제를 가해야 한다는 게 추 의원의 생각이다.

규제수단으로 당근과 채찍 모두를 제시했다. 채찍으로는 법인세 과세를 들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이 적정 규모 이상을 초과해 과다한 사내유보를 할 경우 초과유보분의 22%를 법인세로 추가 과세하자는 것이다. 인센티브는 사회적책임준비금제도를 활용하도록 했다. 예컨대 일자리 창출이나 서민금융 지원, 청년실업해소 지원활동 등 사회적 책임 실현을 위해 돈을 적립해 쓰면 법인세를 유예받을 수 있다.

추 의원은 “재벌 대기업이 경제 불확실성을 이유로 생산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 대신 과다한 현금자산을 보유하거나 비업무용 토지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제도적 개선을 통해 재벌의 과다한 사내유보금을 투자로 연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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