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직장여성의 47%가 직장내 성희롱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으며, 성희롱 가해자는 대부분 직장 상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여민회(회장 이정순) 고용평등상담실이 올 2월말부터 3월10일까지 대전지역 35개 업체 232명을 면접방식으로 '대전지역 성희롱 실태와 예방교육 현황'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면접방식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결과 대전지역 여성노동자 47%가 직장 내에서 직간접적인 성희롱을 경험한 것으로 답했다.

또한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성희롱 유형을 복수로 응답하도록 한 결과, 응답자 중 98명이 '회식자리에서 술 따르기와 블루스 강요'를 당했고, '성적농담' 74명, '억지로 손목 잡기' 39명, '엉덩이 만지기' 23명이었으며, 가해자의 72%가 직장상사였다. 또 직종별로는 사무직에서 80.7%, 전문기술 행정관리직 68.8%, 판매직 68%, 기능 단순노무직이 50% 순으로 성희롱이 많이 발생했다.

반면, 이같은 성희롱이 직장내에서 공론화 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 209명 중182명이 '없다'고 답했으며, 피해자의 44.2%는 대책을 요구했으나 11.6%가 직장을 그만둬야 했고 18.6%는 문제를 덮어둔 것으로 끝났다.

또 이들 중 51.8%는 직장내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이 있었다고 했으며 48.2%는 교육을 실시한 적이 없다고 했다. 또 교육을 실시한 업체의 46.7%가 연 1회를 30분∼1시간 정도를 홍보책자와 비디오 상영에 의존해 교육했다고 답변했다.

성희롱 피해자들은 35.2%가 법적으로 강력히 처벌해야 성희롱이 방지된다고 했으며, 31.8%는 회사사규 등에 처벌규정이 강화돼야 한다고 했다.

대전여민회 민양운 상담실장은 "직장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해도 피해자가 사건을 입증해야 해 이중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어 가해자에 대한 처벌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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