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최근 수원교육지원청이 ‘학교장 폭언·성희롱 발언’등을 도교육청에 민원 제기한 교사들에게 내린 징계조치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20일 “민원인들이 내부 고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고 보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민원인들을 감사해 인사 조치를 취했다”며 “내부 고발자는 이렇게 된다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기도 수원시 소재 ㄱ초등학교 교사 A씨를 비롯한 9명은 학교장과 교감의 “폭압적이고 비민주적인 학교운영과 성추행성 발언, 부당한 업무지시 등을 이유”로 도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민원에 대해 특별감사를 진행한 수원교육지원청은 이달 3일 교장·교감에게는 경고 조치를, 민원인 9명 가운데 7명에 대해서는 인사 조치를 포함한 경고·주의 처분을 내렸다.

A씨는 20일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교장이 술을 마시고 여교사들에게 전화를 해 ‘집이 어딘지 모르겠으니 데리러 나오라’는 말을 했고, 집을 구하지 못해 며칠간 모텔생활을 한 여교사에게는 ‘모텔은 밤에 시끄러워서 술을 많이 마시고 들어가야 된다’는 등의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여교사는 다른 업무상의 잘못을 들어 주의 조치를 받았다”고 토로했다. A씨는 자신의 경우 “업무상 실수를 이유로 교장으로부터 폭언을 듣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경기지부는 “특별감사를 내려온 수원교육지원청은 감사의 초점을 교장·교감이 아닌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들에게 맞춰 민원인들이 민원의 내용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방어만을 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그들을 지휘·감독해야 하는 관리자들에게는 주의·경고에 그쳐 오히려 그 책임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더 약한 처벌이 내려졌다”고 비판했다. 경기지부는 “민원인들에게 내려진 주의·경고·경고(인사조치)를 철회하고, 도교육청 감사과에서 교장·교감에 대해 직접 감사를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 수원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장이나 교감의 폭언이나 성희롱성 발언에 대해 책임을 물었고,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민원인들의 업무상 잘못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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