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법률원)

1. 사건의 경과
목포에 있는 옛 운수노조 남도상운분회(노동조합)는 2010년 3월29일부터 지난해 1월26일까지 임금협약 갱신 등을 위한 단체교섭을 수차례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중재재정을 신청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와 재심인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재재정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에 따라 택시 노동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부가세 경감분임을 명시해 전액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부가가치세 경감분을 ‘생산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월 5만원씩 이를 최저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내용으로 중재재정을 했다.

이에 노조는 월정액 5만원씩 지급하도록 한 것은 때에 따라서는 적은 금액이 지급될 수도 있어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전액지급에 반하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부가세 경감분은 최저임금에 포함시켜서는 안 되는데, 이를 포함시켜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최저임금법을 잠탈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등의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전액지급에 반한다고 원고(노조) 승소 판결을 했고(이하 다른 주장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아니함),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최저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는 임금항목인 부가세 경감분을 최저임금에 포함시켜 중재재정을 한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위법하다면서 원고(노조) 승소 판결을 했다.

2. 판결의 주요 내용
서울고등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 규정의 내용, 입법연혁과 목적, 제도적 취지 등을 종합해 판결했다. 법원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구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법개정으로 삭제됐더라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여전히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급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 대해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단서 제2호에 따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최저임금에 산입시킬 수 없는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또 부가세 환급금 역시 임금에 해당하나,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없는 임금항목이라고 판시했다.

노동위원회가 위법한 중재재정을 한 이유는 참가인(회사)이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측과 한 합의에 따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생산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는 월 5만원의 부가가치세 경감분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으로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생산수당(부가가치세 경감분)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될 수 있는 임금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중재재정은 최저임금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면 취소돼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중재재정 중 임금협약 제9조 제2항 및 별지 임금산정표의 생산수당(부가가치세 경감분) 부분의 취소만을 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도 임금협약 제9조 제2항 및 별지 임금산정표의 생산수당(부가가치세 경감분) 부분에 대해서만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3. 판결의 의미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에 의해 택시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고 그 금원을 택시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도록 해 왔다. 그러나 그 동안 이를 지급하지 않고 택시 사업주가 착복하거나, 어용노조와의 합의로 노사가 담합해 이를 가져가는 행태가 반복돼 왔다. 이 때문에 택시 노동자의 분신을 불러오는 등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한 바 있다. 이에 2010년 5월14일자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이 개정됐다. 아예 노동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부가세 경감분임을 명시하고, 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2009년 7월부터 특별시·광역시를 시작으로 택시 사업장에도 최저임금법이 전면 적용됐다. 그동안 택시 사업주들이 최저임금에도 미달하는 고정급을 지급해 왔고, 근로조건이 열악했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강제로 적용해 최소한의 근로조건이 보장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그 이후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보면 근로계약서나 노사 간 담합을 통해 체결된 단체협약 등에서는 근로시간을 6시간, 7시간 이런 식으로 줄여서 기재하고 시간급 임금을 최저임금법상 시급에 맞추는 방식으로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실제로는 12시간 맞교대로 근무를 하거나 식사시간 등을 근무시간에서 제외해 실제 근로시간이 최소한 10~11시간인데도 말이다.

사업주들은 이 사건처럼 종래부터 지급하던 부가가치세 경감분을 ‘생산수당’ 등으로 명목만 바꿔 최저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최저임금법의 개정취지를 무력화시켜 왔다.

그런데 이번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최저임금에 산입시킬 수 없는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하는 부가세 경감분을 최저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 것이다.

택시 각 사업장에서 임금협약에서 부가세 경감분을 포함해 최저임금을 맞춰 지급해 사실상 최저임금법 전면적용을 잠탈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택시 노동자들은 부가세 경감분을 제외하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향후 어용노조와 택시 사업주가 담합해 부가세 경감분을 택시 노동자의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임금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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