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청
공무원노조 위원장
(대한민국공무원노조
총연맹 공동위원장)

우리나라에서 지방공무원이라고 하면 흔히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만 같은 지방공무원법과 임용령을 적용받고 있는 17개 시·도(세종시 포함) 교육감 소속인 6만2천여명의 지방공무원들도 있다. 일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180여개의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지만 대부분은 전국 1만여개 초·중·고에서 행정·시설·급식을 책임진다.

정부 외면 속 교육청 지방공무원 차별받아

지금까지 지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복지는 다수를 차지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위주로 이뤄져 왔고 정작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들을 규율하고 감독하는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원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그러나 학생과 학부모, 교원과 함께 교육의 한 축으로서 각급 학교의 행정·급식·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들은 독립된 사무공간도 없이 교무실 한구석에 책상만 놓고 근무한다. 행정환경 변화로 밀려오는 업무를 감당하기조차 힘들지만 인력증원은 꿈조차 꾸지 못한다. 한여름 뜨거운 태양 아래서 비지땀을 흘리고 시설관리를 하지만 샤워시설이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럼에도 교과부는 법령과 임용권 등을 이유로 방관하고, 행정안전부는 소관부처가 다르다며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들의 위상이 초라하기 그지없고 한울타리에 근무하는 교사들과의 형평성 차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노조가 설립된 이후 그나마 형편이 나아지기는 했으나 아직도 열악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교육기관에 노조가 조직됐지만 전체보다는 개별 직렬과 직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문제로 노조만 우후죽순 생겨난 것이 현실이다.

실제 일반직과 기능직이 함께 가입돼 있는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조(14개 시·도교육청)를 비롯해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조·전국기능직공무원노조·한국공무원노조연맹 소속 2개 교육청노조(충남교육기관노조·부산교육청민주공무원노조)·전남교육청공무원노조·전국공무원노조 교육기관본부·전국시도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조·전라남도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조·경기도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조·전국지방직공무원노조 등이 산재해 있다. 전체 17개 시·도교육청(세종시 포함)에 26개의 노조와 20여개의 전국단위 노조지부가 설립돼 있다.

넘쳐나는 교육청 공무원노조들 하나 될 때

이처럼 전부를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노조가 넘쳐난다. 저마다 각각의 주장을 하다 보니 정작 해당부처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기관 전체 공무원들의 권익을 대변해야 할 노조들이 직렬별 이익을 대변하다 보니 오히려 전체 공무원들의 권익개선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최근 공무원노동계는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조와 공노총·광역연맹이 통합함으로써 전국공무원노조와 공무원노총이라는 두 개의 큰 조직으로 재편됐다. 이제 전국의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노조들도 직렬과 계급 간의 이익을 넘어 하나의 조직으로 가야 할 때다. 힘들고 어렵고, 음지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노동자들의 권익을 개선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해 국민에게 지지받는 공무원노조가 되고자 했던 본연의 목적을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한다.

모두가 제각기 뿔뿔이 흩어져 직렬과 직급이라는 눈앞의 이익에만 매달린다면 공무원노동자들의 권익개선은 요원하기만 하다. 이제 활동방법이 다르고, 공무원 종류가 다르고, 직렬이 다르고, 직급이 다르다는 이유로 반대를 위한 반대는 모두 역사 속에 묻어 버리고 모든 교육기관 소속의 공무원단체가 함께 손을 맞잡고 하나의 조직으로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전체 100만 공무원 중 소수에 속하는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들의 권익을 위해 하나 된 노조가 돼야 한다.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하나의 조직 속에서 공무원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활동한다면 전체 공무원노동자는 물론이고 국민과 학생 학부모들로부터 신뢰받고 지지받는 노조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단생단사(團生散死)(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고 했다. 흩어져 있는 조직이 하나로 뭉쳐 한목소리를 내야 그토록 우리가 바라는 공무원 권익개선도 앞당겨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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