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산재보험과 임금채권보장법 등이 1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 5인 미만 사업장 88만개소 노동자 165만명이 이들 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또한 치료가 끝난 중증장해자에 대해서도 간병급여가 지급되고 치료가 끝난 뒤에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상진료제도 도입되는 등 산재보험의 각종 제도가 크게 달라진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폐업, 도산 등으로 임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월급 72만3천원(시간급 3,200원)을 기준임금으로 정해 징수 및 보상기준으로 쓰며, 50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준다. 치료가 끝난 장해 1~2급자 중 상시 또는 수시 간병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간병급여가 지급되며, 욕창치료 등 치료가 끝난 뒤에도 처치가 필요한 경우 진찰과 약제를 주는 후유증상진료제도 도입된다. 또한 소득에 따른 산재보험 급여차이가 현재 최고 28배나 나는 점을 감안, 일정수준 이상의 고소득자이더라도 하루 최고 12만2,807원까지 급여를 지급, 형평성을 높이고 65세 고령자에 대해서는 노동능력 저하 등을 감안해 휴업급여를 평균임금의 70%에서 65%로 낮춰 지급한다. 다만 고령자 휴업급여 감액 방침도 기존 수급권자의 급격한 소득저하를 막기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건설일용노동자 등과 같이 실근로일수가 적은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상의 평균(통상)임금으로 보상하면 실제 근로소득보다 더 많은 보험급여가 지급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평균임금에 통상근로계수 73%를 곱한 금액을 보험급여 지급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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