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2024-04-27 케피코노조 잠정합의안 부결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노사관계 케피코노조 잠정합의안 부결 기자명 송은정 기자 입력 2000.06.29 07:41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경기도 광명시에 위치한 자동차부품업체인 (주)케피코(대표이사 백효휘) 노조(위원장 진규형)가 지난 28일 사측과 기본급 62,000원 인상과 교섭과정에서의 고소고발을 취하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잠정합의안에 도달했으나, 조합원총회에서 부결됐다. 노조가 29일 실시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결과, 조합원 75.3% 투표율에 47.1%의 찬성으로 잠정합의안이 부결됐다. 노조는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들의 불만을 수렴한 후, 회사쪽과 교섭을 다시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노조는 임금인상 타결이 지연되는데 반발, 지난 14일부터 잔업거부에 들어갔었다. 그러나 회사쪽이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을 고소고발하는 등 상황이 악화되자 지난 26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했었다. 송은정 기자 labortoday@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 공유 이메일 기사저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경기도 광명시에 위치한 자동차부품업체인 (주)케피코(대표이사 백효휘) 노조(위원장 진규형)가 지난 28일 사측과 기본급 62,000원 인상과 교섭과정에서의 고소고발을 취하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잠정합의안에 도달했으나, 조합원총회에서 부결됐다. 노조가 29일 실시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결과, 조합원 75.3% 투표율에 47.1%의 찬성으로 잠정합의안이 부결됐다. 노조는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들의 불만을 수렴한 후, 회사쪽과 교섭을 다시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노조는 임금인상 타결이 지연되는데 반발, 지난 14일부터 잔업거부에 들어갔었다. 그러나 회사쪽이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을 고소고발하는 등 상황이 악화되자 지난 26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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