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 유급휴가기간을 90일로 연장하는 것과 관련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 방안으로 "초기에는 사용주 50%, 정부의 재정 지원이 전제된 건강보험(직장)에서 50%를 분담하다가 점차 100%를 건강보험에서 부담해 나가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총장은 29일 건강연대와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주최한 '모성권리에 대한 재조명과 모성보호 비용의 사회분담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모성보호비용을 해당기업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기업에 경제적 부담을 주게 되어 궁극적으로 여성의 취업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뿐더러 다음 세대를 낳고 키우는 사회보장 정신에 부적합하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와 관련 남윤 사무총장은 "모성보호비용을 건강보험에서 분담할 경우 건강보험의 부담 주체인 피보험자의 보험료가 올라 갈 우려가 있다"며 "정부의 재정 지원이 전제되지 않으면 근로자와 지역피보험자에게 반발을 살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남윤 사무총장은 "선진국에서 여성의 출산에 따른 건강 위험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의료보험 등을 통해 현금 및 현물급여를 제공하고 있다"며 "국민건강보험법에 상병수당제를 신설하여 보험 재정에서 질병치료 및 회복기간 동안의 소득 상실을 보상할 수 있게 하고 상병수당 대상에 출산휴가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에 앞선 오전 토론회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 복지위원회건강분과위원 이미경씨는"모성보호는 약자로서의 여성보호가 아니라, 사회적 재생산차원에서의 특별요구이며, 이것은 여성의 보호받을 권리로 주장되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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