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아
공인노무사(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에피소드1.

“저희가 로비농성을 하려고 합니다. 교섭이 진행 중이니 괜찮을 것 같긴 한데요. 혹시 사측에서 법률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노조간부)

사용자는 이 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노조법 제3조 손해배상청구의 제한)

형법 제20조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노조법 제4조 정당행위)

“(이상의 이유로) 로비 일부 구간에서 하시죠. 사측에서 퇴거하라고 할 수도 있겠죠. 차라리 쟁의행위라면 몰라도.”(노무사)

에피소드2.

“연장근로를 거부할까 하는데요. 혹시 사측에서 법률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노조간부)

준법투쟁이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집단적인 의사연락 아래 이루어졌다면 그와 같은 집단적인 노무제공 거부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의 통상적인 사실상의 업무운영에 저해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852 판결 등)

“(이상의 이유로) 현재 상태라면 노조법상 절차위반의 쟁의행위가 될 것입니다. 차라리 쟁의행위라면 몰라도.”(노무사)

에피소드3.

“대한민국에서 근로자들이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고 싶으면 노조를 만들고, 교섭하고, 단체행동 할 수 있습니다.(헌법 제33조1항) 즉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보다 많이 받고자 한다면 노조법에서 정한 대로 노조를 만들어서 교섭하고 단체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야만 민·형사상 책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경우 노조법상 쟁의행위로 보호받지 못해 각종의 민·형사상, 징계 등의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사업장을 점거하는 경우에 노조법상 쟁의행위의 범위에서 하지 않는다면 각종의 민·형사상, 징계 등의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2012년 어느 노무사가 어느 노조의 조합원들에게 교육하면서 했던 말이다.

에피소드4.

부분파업을 병행하던 노조가 하루 전면파업을 했을 뿐인데 회사가 직장폐쇄를 했다. 한참 대응방안을 숙의하던 중 노조간부가 “차라리 쟁의행위가 낫다고 해서 했는데”라고 말한다. 어느 노무사는 “차라리 쟁의행위라면 몰라도”라고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조용히 살펴볼 뿐이다. 파업 1일차 직장폐쇄의 정당성에 대해….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노조법 제46조 직장폐쇄의 요건)

노동조합들은 단체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지면 다양한 집단행동을 검토하게 된다. 단체행동과 쟁의행위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항해 쟁의대항 행위를 할 수 있다.

쟁의행위와 직장폐쇄. 이 둘을 저울 위에 놓으면 어떻게 될까.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이 저해된 데 따른 손해이고, 노동조합(조합원)에게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사업장으로부터의 배제다.

에피소드4와 같이 파업 1일차에 전격적으로 단행된 직장폐쇄라면, 그 직장폐쇄의 정당성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그 직장폐쇄는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에게 생존의 위협으로 돌변한다. 분명히 직장폐쇄의 정당성이 문제될 수 있고 그래서 어느 노무사가 노동조합은 이래저래 할 수 있다고 말해 봐야 들리지 않는가 보다. 결국 어느 노무사는 노동조합에게 “차라리 쟁의행위라면 몰라도”라고 상담하고 교육한 자신을 책망한다.

결국 쟁의행위는 일탈되고 예외적이고 생존을 걸고 덤벼야 하는 그것이란 말인가. 어느 노무사가 멘붕인가.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으로서 쟁의행위가 멘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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