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청년유니온 등 최저임금연대 회원들이 24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노동계와 학생·시민들이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최저임금법 개정논의를 촉구했다.

양대 노총과 최저임금연대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노동·학생·시민 결의대회'를 열고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노동소득분배율을 개선하고 나아가 저임금 노동자 생존권 보호를 위해 최저임금을 현실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470만 저임금 노동자들이 일을 해도 먹고살 수 없어 생활고에 신음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집권여당 포기를 선언하든지, 아니면 생계비를 보장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재적위원 27명 중 10명의 찬성으로 내년 최저임금을 4천860원으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위 양대 노총 위원 8명은 지난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원 사퇴했다. 이들은 "매년 파행을 반복해 온 최저임금위는 새로운 법에 근거해 민주적으로 구성·운영돼야 한다"며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에서 발의한 최저임금법이 국회에서 반드시 의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5개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의원 외 126명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공익위원 자격기준을 법에 명시하고, 근로자위원 추천 주체와 위촉절차가 명시돼 있다. 심상정 통합진보당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개정안은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이하가 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양대 노총과 청년유니온·전국여성노조·참여연대는 25일부터 31일까지 매일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국회 정문 앞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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