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봉석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법안 심사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노동계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 참여를 거부하면서 노조법 개정을 요구하고,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조법이 개정되면 재의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맞받으면서 논란이 확대했다. 국회 환노위 의원들도 장관 발언에 대해 ‘입법부에 대한 월권’이라고 인식하면서 벼르는 모양새다.

복수노조와 유급전임자 제도는 13년간 시행이 유예될 정도로 도입이 쉽지 않았다. 노사정 모두가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설립을 허용하고 노조간부 급여는 노조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현실 앞에선 이해타산에 급급했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합의든 야합이든, 정부 주도든 간에 2010년 노조법을 개정해 복수노조와 타임오프 제도를 도입한 것은 13년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후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할지에 대해서는 인식차가 여전히 크다.

예컨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에 대해 정부는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기존 노조(다수 노조)에 유리한 제도"라고 설명하지만 노동계는 "소수노조와 산별노조의 교섭권을 박탈하는 제도"라고 비판한다. 둘 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니다.

노조전임자 문제도 마찬가지다. 노조간부 급여는 노조가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법에서는 유급전임시간(타임오프)을 보장했다. 노조간부들은 산업안전이나 고충처리와 같은 기업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할 뿐만 아니라 전체 직원의 임금·노동조건을 결정하는 단체교섭까지 도맡아 하고 있다. 이런 활동은 보장해야 한다는 게 법의 취지다.

그런데 그 업무 범위와 필요한 노조간부는 어느 정도여야 적절한 것일까.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최근 열린 타임오프 2년 평가 토론회에 참여한 교수·전문가들은 “타임오프를 통해 이루고자 했던 노사관계 선진화는 온데간데없고 노조전임자수 줄이기만 남았다”는 근본적인 비판을 제기했다. 또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어디로 가야 할지 다시 중지를 모아야 한다”는 제언도 했다. 이채필 장관은 2년 만에 열린 근면위 회의에서 "장기적 노사관계 발전방향에 유익한 방향으로 노사정이 지혜를 모아 달라"고 말했다.

노조법 2라운드가 시작됐다. 노사정의 이해가 달라 갈등은 불가피하다. 그렇다고 치열한 논란을 회피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해법을 위한 중지를 모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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