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금속산별노조가 출범하는 등 최근 몇 년 새 산별노조가 늘어나고 있다. 민주노총에서는 이미 전교조, 보건의료노조, 대학노조, 금속노조에 이어 택시산별노조도 준비되고 있다. 한국노총 역시 금융노조, 택시노조에 이어 제조업 부문 연맹들이 올해 임단협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하는 등 향후 산별노조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28일 금속산업연맹(위원장 문성현)이 가진 '산별노조에 따른 노동법적 쟁점' 토론회에서는 본격적인 산별노조 시대를 앞두고,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각 발제자들이 제기하는 노동법적 쟁점은 무엇일까?

▲이광택 교수(국민대 법학) = 먼저 교섭구조 개편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 교수는 "적절한 사용자단체의 활동이 개별기업의 경영합리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사용자측의 의식전환을 통한 교섭체계의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단체교섭의 전문화, 외부화, 여론화가 필요하며, 산별교섭체계를 목표로 업종별, 지역별, 소산별 등을 통해 기초적인 실험을 거치는 방법을 제시하고있다.

▲조용만 연구위원(국제노동법연구원) = 프랑스의 집단적 노사관계와의 비교를 통해 단결권 영역과 관련해 노조 및 연합단체의 조직대상, 단위노조와 조합지부의 관계, 노조 전임자 문제를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영역에서는 단체교섭 방식 및 교섭당사자·담당자, 단체협약이 적용,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노조법 2조 4호 '사용자의 이익대표자 및 근로자 아닌 자'를 노조가입 결격사유로 보는 것은 기업별노조 체제를 염두해 둔 것이란 지적. 프랑스는 관리자노조까지 존재하는 것과 좋은 비교가 되고 있다.

▲유성재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 유 연구위원은 독일과 한국의 집단적 노사관계, 단체협약과 노사협정과의 관계를 비교하고 있다. 일단 유 연구위원은 단협이 우선적 효력을 갖는 현행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조와 함께, 개별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특정한 요건에 한해 단협 결정권을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는 독일에서의 산별노조 중심의 집단적 노사관계가 위기에 처한 기업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을 전제하고 있다.

▲김기덕 변호사(금속산업연맹 법률원) = 좀 더 전방위적인 법적검토를 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산별노조의 조직(결성, 가입, 조합변동)과 조합활동,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에 따른 법적 검토에 나섰다. 김 변호사는 우선 우리나라 노조법 규정과 해석이 기업별노조에 맞춰져 있다며, 조합원 자격, 복수노조 금지규정 등 산별노조 시대에 맞춰 노조법이 정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조법을 해석하는데 산별노조의 조직활동을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이에 맞는 적극적인 해석의 자세를 우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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