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교직원노조가 12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간제교원 성과상여금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조현미 기자
전국교직원노조(위원장 장석웅)가 기간제교원에게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집단소송을 벌인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기간제교원의 교육공무원 지위를 인정하고 정규교원과 마찬가지로 성과상여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전교조는 12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현장에 만연한 비정규직 차별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동시에 기간제교원에 대한 차별을 구체적으로 시정하기 위해 성과상여금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집단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원고는 각 연도 실근무기간이 2개월 이상으로 성과급 지급기준일인 각 연도 12월31일에 재직한 기간제교원이다. 현직 교원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소송을 담당하는 신인수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은 공립학교 기간제교원에 대한 판결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공립학교 선생님을 중심으로 소송인단을 모집할 것”이라며 “사립학교 선생님도 공립학교 교원에 준해 처우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법률을 검토한 뒤 사립학교 선생님들도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이달 24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소송 원고인단을 모집하고 9월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전교조는 교육과학기술부에 △기간제교원 성과상여금 지급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지급 △기간제교원 교육공무원으로 인정 △성과상여금 미지급 위법성 인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교과부는 그러나 지난달 법원 판결 이후 항소했다. 장석웅 위원장은 “교원은 우리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라며 “교과부는 기간제교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 문제를 법정에서 다툴 게 아니라 먼저 법정 교원 정원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용건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평등하게 교육받아야 하는 학교에서 차별적 성과급제를 운영한다는 것은 개탄할 일”이라며 “학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이 학생과 교육현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은 2001년부터 지급되기 시작했다. 학교별로 성과급위원회를 구성해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내년에 지급할 성과상여금을 결정한다. 예산은 교과부에서 내려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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