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전체 산업의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노총은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심상정 통합진보당 의원과 ‘실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장시간에 걸친 점진적인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시간 유연화와 비정규직 확대만 초래할 뿐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효과를 만들어 내지 못한다”며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노동시간단축 계획을 수립하고 비교적 신속한 일자리 재편으로 이행돼야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빠르면 다음주께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할 (가칭)실노동시간단축과 일자리 창출 특별법에는 △연간 노동시간 1천800시간으로 제한 △일정기간 평균 기준노동시간을 초과하는 초과노동에 대해서는 신규인력 채용 의무 부과 △야간노동 및 야간노동을 활용하는 교대제 개편 △휴게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작업장에 체류하는 노동시간을 늘리는 편법적인 휴게활용 규제 △포괄임금제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희성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정진후 통합진보당 의원·박상철 금속노조 위원장·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용대 건설노조 위원장직무대행·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이 참석했다. 김미정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기존 법률 개정이 아닌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이유는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포괄임금제 금지,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문제의 경우 근로기준법 몇 개 조항을 고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이어 "영구법이 아닌 임시조치법으로 우선 시행하고 안착되면 근기법이나 유통산업발전법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통합진보당에 ‘노동시간단축-심야노동 규제’ 입법청원 5만명 서명지를 전했다. 서명에는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참여했다. 입법청원에는 심야노동 규제와 △휴일근로를 포함한 주 12시간 연장근로 상한 준수 △통상임금 범위 확대를 통해 고정급으로 생활임금 보장 △노동시간단축과 교대제 개선에 따른 중소기업 노동자 지원 확대 △주 40시간제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금속노조는 13일 야간노동 철폐와 주간연속 2교대제 등의 요구를 내걸고 산별총파업을 벌인다. 민주노총은 다음달 말 총파업에서 실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특별법 제정을 핵심 요구사항 중 하나로 제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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