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감시센터가 전직 금융정책·감독기관 수장들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과거 잘못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키코(KIKO)사태 피해기업들의 구제소송을 방해했다는 이유다.

센터는 5일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과 김종창 전 금융감독원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전 전 위원장과 김 전 원장은 지난 2009년 각각 제1대 금융위원장과 제7대 금융감독원장을 지냈다. 센터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그해 2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위험회피목적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그런데 이 가이드라인이 관련법과 모순돼 키코사태로 피해를 본 기업들을 구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센터의 주장이다. 자본시장법에서는 키코를 환율위험 회피에 부적합한 상품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가이드라인은 키코를 환율위험회피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센터는 “키코사태로 피해를 본 기업들의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은행의 이익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며 “키코 등 비정형파생상품이 다시는 거래되지 않도록 요구한 국회와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시를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센터는 이들이 직권을 남용해 키코와 관련해 은행에게 유리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센터는 “결과적으로 위험회피목적으로 키코 등 장외파생상품에 가입한 기업들의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며 “검찰은 금융자본과 결탁해 금융피해를 일으킨 금융관료들을 엄중히 수사하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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