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사태에 동원됐다가 다친 용역경비의 치료비를 쌍용차 해고자들에게 청구해 논란이 예상된다.

5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공단 경인지역본부는 최근 구상권 행사 결정 통지문을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에 보냈다. 2009년 5~8월 지부의 파업 과정에서 다친 회사 직원과 용역경비원의 산재보험급여 3억4천293만원을 물어내라는 것이다. 공단측은 당시 발생한 노사 간 충돌로 회사직원 12명과 경비업체 (주)마린캅스 소속 3명이 부상을 당했고, 이들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총 3억4천293만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쌍용차지부 조합원들의 불법적인 폭력행위로 경비원들이 부상했기 때문에 노조가 재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산재보험법에 따라 재해자가 노조에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공단이 대신해 구상권을 행사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이미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공단이 파업 과정에서 동원된 용역경비의 산재보험 급여 구상권을 노조에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공단은 지난 2003년 두산중공업의 고 배달호 조합원 분신사건 당시 발생한 폭력사건과 관련해 금속노조에 3억여원의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창원지법은 2007년 12월 공단의 구상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어 2심 재판부가 화해권고 결정을 내리면서 사건이 마무리됐다.

금속노조는 "쌍용차 해고자에 대한 공단의 구상금 청구소송은 악의적인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아직도 파업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쌍용차 해고자들을 대상으로 용역경비 치료비를 청구해 '노동자들의 폭력성'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라는 주장이다.

쌍용차지부 관계자는 "2010년 건강보험공단이 파업 과정에서 다친 쌍용차 노동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라는 멍에를 씌워 1년치가 넘는 병원비를 환수한 적이 있다"며 "맞은 노동자의 치료비는 환수하고, 노동자를 때린 회사 구사대와 불법 용역경비에게는 산재치료까지 했다는 사실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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