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오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대상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6. 25. 선고 2011가단170494 손해배상(기)

기간제 교원이 공무원인가
일반적으로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의 지위에서 공무를 담당하는 공법상의 근무관계를 지는 자를 총칭한다. 우리 대법원은 “공무원이라 함은 법령의 근거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 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는 자를 가리킨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1969.9.23. 선고 69도1214 판결)

또 공무원 지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서 우리 대법원은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임용근거·임용권자·임용절차 등에 있어 일반적인 공무원들의 그것과 차이가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했다.(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누8878 판결)

그런데 공립학교의 기간제 교원들은 기간제 아닌 교원들과 마찬가지로 교육공무원법에 임용근거가 명백히 있다. 또 교육공무원임용령에서 임용권자가 기간제 아닌 교원들과 마찬가지로 교육부장관에서 교육감에게 위임돼 있다. 또 공립학교의 기간제 교원들은 기간제 아닌 교원들과 마찬가지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상의 학급담당교원직을 수행하고, 공무원복무규정·교원 휴가업무 처리규정·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등을 적용받고 있다.

대상판결은 위와 같은 대법원의 공무원 지위에 관한 법리에 따라 공립학교의 기간제 교원들이 공무원의 지위에 있음을 명백히 했다. 나아가 “교육인적자원부는 2003년께 국가인권위원회에 ‘초·중등학교 기간제 교원 운영현황’이라는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데, 그 자료 제59면의 기재에는 기간제 교사는 『임용기간 동안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한다』고 기재된 점에 비추어 피고는 이미 국공립학교의 기간제 교원들도 공무원임을 잘 알고 있다고 보이고, 기간제 교원들도 행정안정부령인 공무원증 규칙에 따라 발급되는 공무원증을 발급받고 이를 소지 중인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가 종전의 입장을 번복하여 기간제 교원들의 공무원 지위를 부인하는 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들의 공무원 지위를 부인하는 것은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거동으로 신의칙에 반하는 주장이기도 하다”고 판시했다.

기간제 교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배제, 차별인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은 차별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용자에게 지우고 있다. 이는 차별 관련 분쟁에서 증명 자료나 증거의 대부분은 차별을 행한 사용자측에 있기 때문에 차별의 피해자가 차별을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고, 따라서 차별의 피해자가 차별을 추정하게 하는 사실을 제시하면 상대방이 차별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취지다. 이는 비단 위 기간제법만이 아니라 차별구제가 문제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7조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상 피고는 차별의 합리적 이유에 대해서 전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변론과정에서 기간제 교원들이 기간제 아닌 교원들과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대상판결이 “이 법원은 피고에게 그 차별의 합리적인 근거를 제출하라는 2011. 12. 27.자 석명준비명령을 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기간제 교원들은 신분보장 등이 제한되어 공무원의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종전 주장을 반복하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 각 지침이 신분에 따라 차별행위를 하였음을 스스로 밝힌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된다”고 설시한 이유도 그 때문이었다.

결론적으로 대상판결은 소송자료에 비춰 “기간제 교원들이라고 하더라도 정규 교원들보다 단순하거가 보충적인 업무를 담당한다고 말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동시에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이 아닌 경력이나 신분에 따라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헌법 제11조 제1항이 금지하는 사회적인 신분에 따른 차별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한 차별적인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상판결의 의의

대상판결은 기간제 교원들이 마치 학교장과 단시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고 봐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을 명백하게 배척했다. 피고의 주장대로라면 결론적으로 성과상여금은 물론 공립학교의 기간제 교원들에게 주어지는 각종 공무원 수당이 시혜적·임의적 조치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었다.

대상판결은 기간제 교원들이 기간제 아닌 교원들과 비교할 때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사실로써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에서 기간제 교원들이 배제된 이유에 대해 계속해서 “기간제 교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는 주장만을 되풀이한 피고의 주장에 대해 신분에 따른 차별을 자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평가했다.

결론

대상 판결은 비록 하급심 판결이기는 하다. 그러나 2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도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이 되지 못하는 공립학교의 기간제 교원들이 학교 현장에서 당하는 여러 차별 중 하나를 시정하게 되는 단초가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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