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노조(위원장 박금자)가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노조는 3일 "정규직에 비해 수당과 임금인상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중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 영양사·조리사·사서·구육성회-행정직·행정보조 등 5개 직종이 소송 참가 대상이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고등법원은 군부대에서 민간조리원으로 일하던 노동자가 정근수당과 가족수당 등에서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가족수당·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노조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8조의 차별적 처우의 금지 조항에 따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차별 처우 금지 대상이라 판단하고 있다. "정규직과 동일한 노동을 했지만 차별 대우를 받은 만큼, 이로 인해 발생한 부당한 이득은 반환돼야 한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소송은 두 단계로 진행된다. 우선 5개 직종별 2명씩이 참여해 대표소송을 진행한다. 조합원을 대상으로 소송 참가자를 모집해 일정 규모가 되면 참가인단 소송에 본격 돌입한다. 소송의 피고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제 사용자인 각 지역 교육감이 된다.

노조 관계자는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임금과 수당에서 정규직과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며 "임금 차별로 발생한 금액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조만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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