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최저임금연대 회원들이 28일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노동·시민·청년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가 새누리당에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최저임금연대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70만 저임금 노동자가 생활고에 신음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집권여당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생계비를 보장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생계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 노동자 월 평균 생계비는 141만원이다. 같은해 8월 기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월급 120만원 미만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는 468만명에 달한다. 468만명의 노동자는 일을 해도 빚을 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이찬배 민주노총 여성연맹 위원장은 "참여정부 때 평균 11.3% 인상됐던 최저임금이 이명박 정부 들어 4.9% 인상에 그쳤다"며 "소비자물가 인상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동결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 정액급여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거나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더한 수치의 3년치 평균 이상이 되도록 최저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 밖에도 △가사노동자 최저임금법 적용범위 제외규정 삭제 △수습노동자·감시단속 노동자 감액적용 삭제 △도급인의 임금결정 의무규정 신설 △정신 또는 신체장애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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