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상고심에서 횡령 부분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24일 노동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최근 신 전 위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 중 횡령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자 언론노조 사무처 직원들이 피고인이 부재 중 회의를 열어 투쟁기금에서 가압류된 급여 상당액을 보전해 주기로 결정했다"며 "기금 지급기준 등의 명문규정이 없더라도 나름대로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거쳤고, 노조활동으로 입은 불이익을 보상하기 위한 목적이 인정되는 만큼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 전 위원장은 2003년 12월부터 2004년 6월까지 7회에 걸쳐 1천260만원을 임의로 인출해 월급보전 명목으로 사용한 혐의와 2004년 17대 총선에 출마한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측에 언론노조 총선투쟁기금 3천2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자금을 모집하고 기부하는 과정을 주도하고 적극적으로 관여한 점이 인정된다"며 원심대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그러나 "노조 조합비로 급여를 보전받은 뒤 이를 뒤늦게 상환한 것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며 업무상횡령 혐의까지 유죄로 보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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