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제주항운노조 위원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최복규 판사)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아무개(55) 제주항운노조 위원장에게 21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운노조 새마을금고 회원이 대부분 조합원과 가족들로 이뤄졌고, 금고 사업에 노조 조합원의 근로조건 향상 등이 포함되고, 노조에 파견된 금고 직원이 위원장 직권으로 파견된 것이 아니라 적정한 회의를 통해 이뤄졌다”며 “이로 인해 항운노조 제주시지부의 피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범죄를 증명할 수도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전 위원장은 지난 2007년 금고직원 2명을 항운노조 조합원으로 가입시킨 뒤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임금 명목으로 1억4천여만원 등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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