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9일 업무상 질병 입증책임을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한 것과 관련해 민주노총이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국가인권위가 발표한 산재보험제도 개선 권고를 환영한다"며 "정부와 19대 국회가 이를 수용해 법 제도 개선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2007년 기준으로 한국의 전체 암 관련 사망자 중 4%인 2천700여명이 직업성 암으로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매년 산재로 인정되는 직업성 암은 20명에서 30명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의 지적대로 업무상 질병에 대한 입증책임을 노동자에게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노동계는 지난 18대 국회에서 산재 입증 책임 전환을 위해 노력했다. 이미경 민주통합당 의원 등 여야 의원 80여명이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끝내 처리하지 못했다. 민주노총은 "산재보상 문제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이지 최소한의 인권"이라며 "정부와 19대 국회가 헌법의 사회보장이념과 산재보험법의 노동자 보호 목적에 부합되도록 산재 입증책임 관련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국가인권위가 권고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개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독립성 공정성 제고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사업주 날인제도가 소규모 영세 사업장 노동자와 비정규 노동자의 산재 신청을 가로막고 있다"며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노동자는 7천247명이다. 이 중 731명이 직업병으로 숨졌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