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농협중앙회지부(위원장 허권)가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지부는 20일 “서규용<사진> 장관을 검찰에 고발해 농협법 위반 등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부의 이번 방침은 농림수산식품부-농협중앙회 경영개선계획 이행약정서(MOU) 체결 과정에 서 장관이 주도적으로 관여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지부는 양측의 MOU 체결에 맞서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쟁의행위를 가결하고, 총파업을 준비 중이다. 지부는 “서 장관은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조합원의 고용을 불안하게 하는 MOU 체결을 강요한 핵심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이 해당 사건을 대리한다. 새날은 “서 장관이 MOU 강행을 통해 협동조합의 자율경영을 보장하고 있는 농협법 제9조와 협동조합기본법 제10조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지부는 당초 이날 오후 서 장관에 대한 고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내부 사정상 일정을 연기했다. 지부는 21일 오전 고발 관련 검토회의를 개최한 뒤 서울중앙지검에 서 장관을 고발할 예정이다. 허광 지부 정책실장은 “서 장관이 관치농협 시도의 주범이라는 판단에 따라 법적인 조치에 나서는 것”이라며 “졸속 신경분리와 현재의 상황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경영진에 대한 수사도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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