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위원장 박상철)가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불법적인 장시간 노동과 비정규직 사용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등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혐의다. 노조활동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혐의도 더해졌다.

노조는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채필 장관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5대 반노동 정책'을 고발 이유로 꼽았다. 노조는 고발장에서 "노동부가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가산임금에 대한 자의적 해석으로 장시간 노동을 유발하고, 판례에 맞지 않는 통상임금 유권해석을 변경하지 않는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어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대법원 판결보다 못한 기준의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불법파견을 조장 내지 묵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조업 사업장 불법파견을 점검해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이 장관이 직무유기 외에도 노조를 탄압하는 행정으로 직권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비전임 노조간부 및 조합원의 노조활동 타임오프 적용 △회사의 노조 사무실 운영비 등 편의제공 부당노동동행위 간주 △자의적 법해석으로 노사 합의에 따른 개별교섭 및 교섭단위 분리 규제 등을 직권남용의 근거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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