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3월 지방세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대여금고(503개)에서 14억4천100만원을 징수했다. 귀금속·고서화·외국화폐·출자증권 등 물품 300여점도 압수했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에 체납세액을 납부한 체납자 29명 중 24명은 본인이 체납세액(13억6천만원)을 자진납부했고, 2명은 스스로 대여금고를 열어 대여금고 속 현금으로 체납세액(1천200만원)을 납부하거나 일부(2천만원)를 분납했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강제로 대여금고를 열고 현금(4천900만원)을 압류했다.

서울시는 "자진 납부와 자진 개문을 하지 않은 대여금고는 순차적으로 열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100개를 강제로 연 결과 17개 금고에서 귀금속·고서화·외국화폐·기념주화·기념우표·출자증권 등 300여점(추정가 2억5천만원)을 압류했다. 서울시는 “대여금고를 강제 개문할 경우 원상회복을 위한 비용이 수반됨에 따라 개문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대여금고부터 순차적으로 개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동산 압류 후에도 다시 한 번 체납자에게 체납세액 자진납부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체납자가 이달 말까지 자진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음달에 공고를 내고 압류 동산 공매를 실시한 뒤 8월까지 체납세액을 충당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체납세액을 납부할 여력이 충분함에도 이를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