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2년 미만 한시 사내하청 노동자를 계약해지하고 직접고용 근로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정규직화를 회피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13일 성명을 내고 "그동안 현대차는 불법파견은 없으며 적법한 사내하도급이라고 우겼지만 이번에 스스로 불법파견을 항시 사용해 왔음을 반증하는 고백을 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현대차의 이번 계획은 점점 불가피해지고 있는 정규직화를 회피하려는 꼼수"며 "정규직화 대상 비정규 노동자들을 대량 해고하려는 속셈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내하청노동자들을 기간제 계약이 아닌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자체 파악한 바로는 현대차가 불법 사내하청을 활용해 사용자 의무도 지지 않은 채 중간착취를 해 온 노동자가 무려 8천여명에 달한다"며 "현대차는 새누리당과 이명박 정부에 기대어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전체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새누리당이 입법 추진하고 있는 사내하도급법에 대해서는 "간접고용을 확산시켜 민생을 더욱 힘들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노총은 간접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파견법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98년 파견법이 제정된 이후 정부가 불법 인력공급사업을 합법화해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급증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단지 파견법 개정으로 해결되지 않을 만큼 심각하다"며 "파견법을 폐지하고 상시업무에 대한 외주용역은 즉각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원청이 사용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회피할 수 없도록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을 통해 원청 사업주의 사용자 책임을 명시하고 사용자 개념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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